거소증이란?
거소증은 대한민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입니다. 정식 명칭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을 가진 일반 외국인에게 발급
- 국내거소신고증: 재외동포(F-4 비자 등)에게 발급
1. 발급 대상
- 9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 F-4 비자를 포함한 재외동포
- 체류자격 변경 또는 연장자
2. 주요 기능
- 대한민국 내에서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
-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건강보험 가입 등에 필요
- 출입국 기록 및 체류 자격 확인에 활용
3.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체류 허가 기간만큼 유효하며, 체류 연장 시 함께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거소증 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는 13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조는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하지만 일부 숫자 체계가 다릅니다.
4. 거소증 번호의 특성
거소증 번호는 13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예시: 970415-5890123
- 구성: 앞 6자리 (생년월일) – 뒤 7자리 (개인 식별 코드)
| 7번째 숫자 | 의미 |
|---|---|
| 5 | 1900–1999년생 외국인 남성 |
| 6 | 1900–1999년생 외국인 여성 |
| 7 | 2000년 이후 출생 외국인 남성 |
| 8 | 2000년 이후 출생 외국인 여성 |
| 9 | 국내거소신고자 남성 (재외동포 등) |
| 0 | 국내거소신고자 여성 (재외동포 등) |
재미동포 거소증 신청 및 연장 방법
1. 신청 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미국 국적을 취득한 동포 및 그 직계 후손.
2018년 5월 1일 이후 시민권 취득자부터 신청 가능.
2. 신청 시점
F‑4 비자 발급 후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3. 필요 서류
- 국내거소신고서 (통합신청서) : 출입국 사무소 비치
- 여권 원본 및 사본
- 여권용 사진 1매 (3.5×4.5㎝)
- 시민권 증서 및 국적상실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FBI 범죄경력 증명서 (아포스티유 인증 필수)
- 체류지 증명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수수료 (약 30,000원)
4.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
온라인 신청: 하이코리아 (HiKorea) 전자민원 신청 (홈페이지 > 방문예약 > 신청하기 : 비회원으로 가능)
5. 유효기간 및 연장
- 최초 발급: 최대 3년 체류 허가
- 연장 신청: 만료 4개월 전부터 가능
- 연장 시 기존 거소증, 여권, 통합신청서, 체류지 증명서류 제출
💡 TIP
- 뒷면 기재란이 충분한 경우: 연장만 하고 재발급 없이 처리 가능 → 당일 수령
- 기재란 부족한 경우: 재발급 포함 → 우편으로 수령, 약 10일 소요
- 직업·소득 정보 미제출 시 체류기간이 줄어들 수 있음 → 가급적 제출 권장
- 체류지 증명서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가능. hikorea.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숙소 제공자 신분증 앞뒤 사본이 필요.
6. 재발급 및 반납
- 재발급: 분실·훼손 시 신청서+사유서+사진 필요
- 반납: 국적 회복, 자격 상실, 출국 시 반납 필수
7. 절차 요약 표
| 절차 | 시점 | 장소 | 제출서류 |
|---|---|---|---|
| 최초 신청 | 입국 후 90일 이내 | 출입국사무소 / 하이코리아 | 통합신청서, 여권, 시민권증서, 범죄기록서 등 |
| 연장 | 만료 4개월 전 | 출입국사무소 / 하이코리아 | 기존 거소증, 여권, 증명서류 |
| 재발급 | 분실/훼손 시 | 출입국사무소 | 신청서, 사유서, 사진 |
| 반납 | 국적회복/출국 시 | 출입국사무소 | 거소증 원본 |
참고: 미국 FBI 범죄기록서 발급과 아포스티유 인증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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